상가 철거 견적은 평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철거 범위·폐기물·작업 환경·원상복구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항목별 견적을 드립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폐업 기한은 촉박한데
믿을 수 있는 철거 업체를 못 찾겠습니다

업체마다 가격이 달라
적정 비용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철거 후 폐기물 처리비용
별도 청구로 예산 초과가 잦습니다
타일·마루·몰딩·석고보드 등 전면 철거. 착암기·전문 장비 투입.
철거 잔재물을 수거해 처리합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견적서에 따로 적고, 물량이 늘 때의 기준도 미리 적어 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기준으로 복구 범위를 정하고,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 임대인과 함께 확인할 때 쓰도록 합니다.
아라디자인랩 협력 현장 실제 촬영본 — 연출 없이 그대로



상가 철거 견적은 평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철거 범위·폐기물·작업 환경·원상복구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당 금액을 먼저 정해 말하지 않고, 현장을 본 뒤 항목별로 견적을 냅니다.
비용이 커지는 경우 — 바닥 타일·방수층처럼 깨서 걷어내는 습식 철거, 주방 설비·배관, 카페 바·단상 같은 구조물이 많을 때
미리 확인할 것 —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다음 임차인을 위해 남길 시설(에어컨·조명 등) 목록
비용이 커지는 경우 — 여러 자재가 섞인 혼합 폐기물이 많거나, 현장에서 분리·마대 작업이 필요할 때
미리 확인할 것 — 쓰던 집기·가구는 먼저 처분하거나 중고로 팔아 폐기물 양을 줄이기
비용이 커지는 경우 — 엘리베이터를 못 써 계단으로 나를 때, 사다리차가 필요할 때, 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야간·주말에만 작업할 수 있을 때
미리 확인할 것 — 층수·승강기 사용·주차, 건물 관리 규정의 작업 가능 시간
비용이 커지는 경우 — 입점 때보다 넓은 범위의 복구를 요구받을 때(천장·바닥·전기 등)
미리 확인할 것 — 입점 당시 사진과 인수 자료, 임대인과 합의한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철거공사 일체」처럼 한 줄로 적힌 견적서는 업체끼리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칸이 나뉘어 있는지 보세요.
| 항목 | 확인할 점 |
|---|---|
| 해체 인건비 | 바닥·천장·벽체 등 공정별로 나뉘어 있는지 |
| 장비비 | 사다리차·브레이커 등 쓰는 장비와 대수 |
| 폐기물 처리비 | 폐기물 종류와 예상 물량을 무엇으로 잡았는지 |
| 운반비 | 계단 운반·차량 진입 조건이 반영됐는지 |
| 보양·청소 | 공용부 보양, 작업 후 청소가 들어 있는지 |
| 추가 비용 기준 | 물량이 늘거나 숨은 구조물이 나올 때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부가세 포함 여부 |
민법 제654조는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점포를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붙여 놓은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원상」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집니다.
보증금 공제 금액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다툼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의 법률자문(전담 변호사, 임대차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의 점포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60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입니다. 지급 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다르고, 면적은 평으로 바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립니다. 자가 건물·무상 임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주거 용도 건축물, 같은 장소 재창업·단순 이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 문의는 1533-0100입니다. 공사 계약 전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2026-11-02 확인)
철거 범위·폐기물량·작업 환경을 보고 항목별 견적서를 작성합니다.
폐업 기한에 맞춰 최우선 일정 배정. 야간·주말 작업도 협의 가능.
전문 철거팀 투입. 주변 건물 보양 후 안전하게 작업.
잔재물 수거·처리 뒤 작업 전·후 사진을 정리하고, 임대인 확인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견적서에 폐기물 처리비를 따로 적어 드립니다. 예상 물량보다 늘어날 때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견적서에 함께 적어, 작업 뒤에 기준 없이 금액이 바뀌지 않게 합니다.
평수·철거 범위·건물의 작업 가능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을 확인한 뒤 폐업 기한에 맞춘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민법 제654조(제615조 준용)에 따라 임차인은 돌려줄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입점 당시 사진을 가져오시면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작업 전·후 사진과 범위 합의 문자(서면)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제 금액 다툼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의 법률자문(임대차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인접 점포 사정에 따라 야간·주말 작업도 협의 가능합니다. 견적 신청 시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60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이고 지급 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다릅니다. 자가 건물·주거 용도 건축물·이미 지원받은 경우 등은 제외되며,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