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에서 메뉴와 인테리어는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오픈 일주일 전에 "영업신고가 안 됐다"며 발을 구르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개업은 행정 절차의 순서 게임입니다. 순서가 꼬이면 오픈이 밀리고, 오픈이 밀리면 월세만 나갑니다. 실수 없는 7단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 모든 것의 출발점
- 임대차 계약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업종 코드를 정확히 넣어야 이후 지원사업·대출 요건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 일반과세/간이과세 선택은 초기 시설 투자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시설 투자가 크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세무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2. 업종별 인허가 — 오픈일을 좌우하는 병목
- 음식점: 위생교육 수료+건강진단(보건증)+영업신고. 정화조 용량·배기 등 건물 조건이 걸리면 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건물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용·뷰티: 면허+영업신고, 소방·환기 기준 확인.
- 판매업: 통신판매 병행 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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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안전 — 놓치면 벌금보다 무서운 것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소방 완비 증명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단계에서 소방 기준(방염·비상구·소화설비)을 반영해야 준공 후 재공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돈의 인프라 — 오픈 전 주에 몰리면 늦습니다
- 사업자 통장·카드 개설(경비 증빙의 기본)
- 카드 단말기·포스 계약 — 설치까지 여유를 두세요
- 배달앱·페이 입점 심사는 수일~수주 걸립니다. 오픈 2~3주 전 신청이 안전합니다.
5. 통신·보안 인프라
인터넷·전화·CCTV는 공사 일정과 얽히니 인테리어 마감 전에 배선 위치를 확정해야 합니다. 인터넷+CCTV+포스 회선을 결합으로 한 번에 신청하면 일정 관리도 비용도 단순해집니다.
6. 보험 — 개업 전날이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나고 나면 늦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보험 의무 조항과 맞춰 사업자 보험을 오픈 전에 세팅하세요.

7. 오픈 전 마지막 일주일 체크
-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게시
- 가격표·원산지 표시(음식점 의무) 부착
- 포스·키오스크 결제 리허설, 배달앱 테스트 주문
- 개업 지원·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여부 확인 — 지원사업 가이드
이 순서대로면 오픈일은 밀리지 않습니다. 절차 전체를 누군가 옆에서 같이 챙겨 주길 원하시면 올케어 설계를 활용해 보세요 — 인허가부터 마케팅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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