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구조·석면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시장 단가
| 건물 유형 | 평당 단가 (철거) | 석면 추가 | 폐기물 처리 | 비고 |
|---|---|---|---|---|
| 단층 공장·창고 | 18만~24만원 | +6만~12만원/평 | 톤당 15만~25만원 | 철골구조 해체 포함 |
| 다층 공장 (RC조) | 26만~34만원 | +6만~12만원/평 | 톤당 18만~30만원 | 각층 작업발판 추가 |
| 물류 창고·터미널 | 20만~28만원 | +5만~10만원/평 | 톤당 15만~25만원 | 천장재 석면 다발 |
| 상업 빌딩 (5층 이하) | 28만~36만원 | +8만~15만원/평 | 톤당 20만~32만원 | 인접 건물 방호 포함 |
| 고층 빌딩 (6층 이상) | 32만~42만원 | +10만~18만원/평 | 톤당 22만~38만원 | 크레인·고소장비 별도 |
| 예시 — 300평 공장 RC조·석면 | 철거+석면+폐기물 합계 약 1억 3천~2억원 | 현장 실측 후 확정 | ||
※ 위 단가는 시장 평균 참고치입니다. 지역·공법·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현장 조사 후 제공됩니다.
허가부터 완료 신고까지 빠짐없이 안내합니다
철거 견적은 반드시 현장 실측 후 확정됩니다. 1975년 이전 건물은 공인 석면조사 기관 의뢰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청·시청 건축과에 철거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철거 전 모든 공급사 차단 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파손 시 공급사 복구비 및 주변 세대 단전·단수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조물 유형에 따라 압쇄기·브레이커·다이아몬드 절단 등 공법을 달리 적용합니다.
건설폐기물은 적법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하며, 처리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후 관할청에 완료 신고를 하고, 건축물 대장을 말소해야 합니다.
공장부터 빌딩까지 규모별 맞춤 솔루션
철골·RC조 공장 전문 해체
대형 창고·냉동창고 해체
도심 고층 건물 정밀 해체
공인기관 연계 전량 적법 처리
철거 허가~완료신고 일괄
적법 반출~처리 증빙 발급
방호막·진동계측·균열 모니터링
지하 굴착·기초파일 제거
폐기물 처리비는 전체 철거 비용의 25~40%를 차지합니다
연면적·구조·석면 유무만 알려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수집 정보는 견적 상담 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